2023년 12월 21일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개요
2024년 1월 22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가 혼용해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록을 현행법처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고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지금처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은 성능점검을 실시한 이후,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효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현장 혼란 해소, 기계설비 성능 향상, 기계설비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가 명확히 구분됨으로써,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의 혼란이 해소
-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성능점검을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계설비 안전을 강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세부 내용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
- 제출 내용: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일,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 제출 시기: 성능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 제출 방법: 지자체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
지금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장 혼란 해소 기대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